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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섹션8 하우징 바우처 신청 대행

11년 만에 재개되는 오렌지카운티 섹션8 하우징 바우처 신청을 돕기 위해 한인 단체, 종교기관, 정치인이 힘을 모은다. 〈본지 9월 6일자 A-11면〉   비영리단체 K타운액션(회장 윤대중)은 오는 18일~29일까지인 OC주택국(OCHA)의 바우처 신청 접수 기간(18일~29일) 중 일요일인 24일을 뺀 나머지 11일 동안 바우처 신청 상담 및 대행 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섹션8 바우처는 가구 소득 기준을 포함,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섹션8 하우징에 입주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K타운액션 측은 신청 상담 및 대행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한다. 윤대중 K타운액션 회장은 “그동안 많은 저소득 연장자와 그 가족이 섹션8 바우처 신청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물가와 렌트비가 올라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1지구 시의원은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영어와 컴퓨터에 능한 이를 모집해 신청 대행 봉사를 돕기로 했다.   시온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이명한)와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바우처 신청 상담과 대행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다.   봉사 시간과 장소는 요일에 따라 다르다. 월요일엔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부에나파크의 효사랑선교회(7342 Orangethorpe Ave, #B-121)를 찾아가면 된다. 화~토요일은 풀러턴의 시온중앙장로교회(3700 W. Valencia D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봉사 시간은 화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수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목, 금요일은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2시~6시다.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전화(657-347-2645, 323-545-8778) 또는 이메일(ask@kaction.org)로 하면 된다.   신청에 꼭 필요한 정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 ▶가구 연소득 세전 총액 ▶현재 주소 ▶직장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OCHA는 OC 거주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총 1만2000명의 대기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섹션8 바우처 신청 관련 정보는 OCHA 웹사이트(ochousing.org)를 참고하면 된다.   K타운액션도 홈페이지(kaction.org)에 바우처 신청에 관한 한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하우징 바우처 바우처 신청 하우징 바우처 신청 대행

2023-09-11

한인회, 에어컨 구입비 신청 대행…가구당 최대 225달러 지원

LA한인회가 LA수도전력국(DWP)에서 운영하는 에어컨 구매비 환불 신청을 대행한다.   LA한인회 측은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은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생하는 한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영어 때문에 시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쿨LA(Cool LA)’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LADWP가 저소득층 가정에 최대 225달러까지 에어컨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LADWP 고객이어야 하며,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인 ‘이지-세이브(EZ-Save)’나 시니어 및 장애인용 할인 프로그램 ‘라이프라인요금(Lifeline Rate)’ 프로그램, 호흡기 등 ‘생명유지기구 할인 프로그램(Life Support Equipment Discount)’ 수혜자, 또는 질병에 따른 ‘의사인증 할인 프로그램(Physician Certified Allowance Discount)’의 수혜자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정일 경우 3만9440달러 이하, 4인 가정은 6만 달러 미만이다.   신청자는 2022년 9월 1일 이후 구입한 창문이나 벽에 설치하는 에어컨이나 휴대용 에어컨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쿨LA 프로그램을 통해 150달러를 환불 받으며, 에너지 효율 제품일 경우 75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LA한인회 측은 “LADWP의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입하고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환불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신분증 ▶LADWP 마지막 달 요금청구서 ▶수입 증명서류(예: 세금보고서, 메디캘 카드, 푸드스탬프, 웰페어 통지서 등)를 들고 한인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및 예약:(323)732-0700, 213-999-4932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인회 에어컨 한인회 에어컨 신청 대행 에어컨 구매비

2023-08-03

"섹션8 신청 도와드립니다"…한인단체들 17일부터 대행

저소득층 주거 지원 연방 프로그램인 섹션 8의 접수를 돕기 위해 한인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선다.   11일 K타운액션, LA한인회,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등 한인 단체들은 섹션 8 신청 대행 봉사 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LA시 주택국(HACLA) 사울 사라비아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컨설턴트는 “17일부터 섹션 8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며 “한인들의 수월한 신청 접수를 위해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고 기간 동안 접수만 하면 된다”며 “노숙자 또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섹션 8 프로그램은 이번 신청을 통해 3만 명을 대기자 명단에 올릴 계획이다. 신청 자격 조건은 18세 이상 합법 신분이어야 한다. 또 적격 소득은 1인 4만1700달러 미만, 2인 가구 4만7650달러 미만, 3인 가구 5만3600달러 미만, 4인 가구 5만9550달러 미만, 5인 가구 6만4350달러 미만 등이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예약 없이 방문 순서대로 진행될 계획”이라며 “영어가 불편하시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LA한인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과 21일 하루 등 총 나흘간 오전 10시~오후 2시 신청 대행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타운액션은 오는 17일~30일 진행되며 전화 문의(323-545-8778)하면 된다.   또 KIWA는 17~30일 오전 10시~오후 3시 사무실(1053 S. New Hampshire Ave., LA)에서 신청 대행 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요일은 오후 1시~6시까지 해피북 서점(321 S. Western Ave., LA)에서 연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또한 피오 피코 도서관에서는 접수 신청 기간 하루 3시간 한국어로 컴퓨터 사용을 알려주는 도서관 직원이 상주한다.     접수를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 ▶가장 및 배우자의 영어 성명 ▶생년월일 ▶소셜 번호 ▶거주 주소 ▶함께 사는 가족 수 ▶연간 총 소득액이 필요하다.     사라비아 컨설턴트는 “서류 미비자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합법 신분이라면 섹션 8 신청 자격 조건을 준다”며 “LA카운티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LA시 거주민들 또는 LA에 직장이 있는 분들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소득자격 및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hacla.hcvlis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다. 장애, 번역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접수자는 오전 7시~오후 6시 사이에 전화(213-523-7328, 877-621-7328)하면 된다.   섹션 8 프로그램 당첨자는 12월 1일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한인단체 섹션 신청 대행 접수 신청 신청 접수

2022-10-11

메디캘·마이헬스LA 신청 대행…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MCCN)이 5월 2일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Medi-Cal)과 마이헬스LA(My Helth LA) 신청 대행 서비스를 한다.   지금까지 메디캘은 25세 이하 서류미비자가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1일부터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은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되는 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한인들은 새 법에 따라 5월 1일 이후 50세가 되면 바로 일반 메디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월 1일 이전에 50세가 되면 응급 메디캘을 가입해야 한다. 응급 메디캘은 5월 1일 일반 메디캘로 자동 가입된다. 64세의 경우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으며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자격 기준에 따라 보유재산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마이헬스LA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3세 이상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은 세전 월 1인 1563달러, 2인 2106달러, 3인 2648달러, 4인 3191달러 이하인 19세 이상 영주권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세부터 25세로 연방빈 곤선의 138%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인 세전 월 1인 3012달러, 2인 4058달러, 3인 5105달러, 4인 6151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 및 서류미비자인 자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도 받을 수 있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본인의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 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 ID 등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나 월급 명세서 등 서류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의료 서비스 및 대행 서비스는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한국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CCN은 한인타운에 클리닉을 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메디캘과 마이헬스LA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 미보유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3660 Wilshire Blvd., Suite 102, LA   ▶문의·예약: (213)263-2100, (818)895-3100 ext. 730·732 안유회 기자마이헬스la 미션시티 미션시티 커뮤니티 신청 대행 la카운티 의료서비스

2022-04-24

메디캘 등 신청 대행 서비스…9일 이웃케어클리닉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이 오는 9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12시30분 ‘메디캘·마이헬스LA 가입행사’를 LA한인타운 윌셔와 뉴햄프셔에 있는 클리닉(3255 Wilshire Blvd, #120)에서 진행한다.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소득(FPL)이 연방빈곤선의 138%(세전 월 1인 1563달러, 2인 2106달러, 3인 2648달러, 4인 3191달러) 이하인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25세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전 월 1인 3012달러, 2인 4058달러, 3인 5105달러, 4인 6151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 서류미비자인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는 특히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6~49세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문의 및 예약: (213)637-1081 전화, (213)632-5521 문자 장수아 기자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 대행 서비스 신청 대행 la카운티 의료서비스

2022-04-07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부에나파크 코리안복지센터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대표 엘렌 안)가 오는 20일(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올해 마지막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연다.   예약 후,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연수입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하나 공적 부조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예약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된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이전에 공적 부조를 받았더라도 시민권 신청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센터는 내달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도 운영한다. 문의 또는 예약은 센터(714-449-1125)에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코리안복지센터 시민권 시민권 신청비 신청 대행 시민권 준비반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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